기자협회, ‘오보 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 제한’ 법무부 규정 철회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12월부터 시행 계획...“언론 감시 기능 무력화“ 반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의 훈령에 대해 한국기자협회가 “언론 통제 시도”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언론계가 반발한 법무부 훈령은 법무부가 지난 30일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다. 형사사건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 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마련한 규정이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사·수사관들의 언론 접촉을 금지한 것과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에 반발이 크다.     

한국기자협회는 31일 낸 성명에서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정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국기자협회는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가 이번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가능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훈령 철회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