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발제권' 요구한 MBN 기자들 "차명대출 의혹, 보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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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발제권' 요구한 MBN 기자들 "차명대출 의혹, 보도해야"
MBN 기자협회, 보도국 기자 90% 이상 연서명한 성명 발표..."지금까지 침묵, 뼈아프게 반성"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1.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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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 소속 기자들이 최근 차명대출 및 회계조작 혐의로 MBN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처음으로 성명을 내고 사측의 공식 사과와 '긴급 발제권'을 요구했다.

이들은 "어떤 직군, 직종보다 정의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으로 사회의 병소를 파악해야 할 기자들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셈"이라며 반성의 뜻도 함께 밝혔다.

MBN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내부에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MBN 전현직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불투명한 경영 관행을 일신하기 위해 '사장임명 동의제' 등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일 발표된 기자협회 명의의 성명에는 공채 7기부터 26기까지 모두 125명의 기자들이 연서명으로 참여했다. 보직자들을 제외하고 MBN 기자협회 구성원의 90% 이상이 참여한 셈이다.

먼저 이들은 "최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 온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기자협회 차원의 '긴급 발제권' 도입을 요구했다.

긴급 발제권이란 현장 기자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아이템이 뉴스에서 배제될 때나 부적절한 아이템이 방송될 때, 기자들을 대표하는 인사가 편집회의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부 방송사에서 도입된 '긴급 발제권' 제도는 실제 2016년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 파문 당시 SBS에서 발동된 바 있다.

MBN 기자들은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관심은 차고 넘친다.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관심에 MBN 보도국은 전말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MBN 기자들은 이를 해태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긴급 발제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차명계좌 의혹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자들 대다수가 취재와 보도에 공감하는 아이템은 긴급 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대다수 기자들이 보도를 요구하는 아이템은 반드시 뉴스에 편성하고, 보도를 의무화하는 제도와 문화를 착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자들은 보도 공정성의 제고를 위해 편집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MBN기자협회는 또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촉구했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MBN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는 손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사과를 사법 기관의 유무죄 판단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MBN 노조가 밝힌 바 있는, 주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명 동의제 도입도 찬성한다"며 "MBN 기자협회는 주요 임직원 임명동의제 도입을 위한 노사 양측의 논의가 시작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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