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언론 취재 제한' 법무부 훈령 "부적절한 측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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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취재 제한 측면 고려했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예산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예산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훈령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보장을 설립 목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언론 통제' 논란이 제기된 법무부의 훈령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다. 법무부 훈령 제정 과정에서 대검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 훈령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훈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취지는 피의자 인권 강화겠지만 취재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가 기자를 못 만나게 하는 조치는 명백하게 언론 통제”라면서 “언론 통제에 대해 법무부에 철회하라는 요청을 할 생각이 있냐”며 “훈령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한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만든 규정이지만,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언론계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 훈령 제정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법무부가 이번 훈령을 만들면서 민주사회의 중요 요소인 언론의 감시 가능이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같은 날 “오보를 낸 기자나 언론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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