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인수' 방통위 사전동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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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인수' 방통위 사전동의 받는다
방송법 유료방송 합병만 사전동의 절차 규정...방통위-과기정통부,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적용 추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견 보이다 7개월만에 개선안 합의, 국회 제출 계획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11.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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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수 시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규제 개선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두 부처가 각각 국회에 다른 의견을 담은 안을 내면서 합산규제 일몰 이후 규제 공백이 일어난 지 7개월여 만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5일 현행 방송법에 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 등으로 SO의 최다액출자자를 변경승인할 때도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 안팎에서는 인수‧합병이 사실상 동일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입법 미비로 심사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진행중인 두 건의 인수‧합병만 봐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합병에는 과기정통부의 최종 승인 전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만, LG유플러스-CJ헬로의 인수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었다. '통신사업자 주도의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라는 점에서 두 인수‧합병 건이 다르지 않으나, 절차가 달라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보장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배경이다.

이를 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입법 미비에 따라 규제가 다른 문제로,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두 건 모두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사안들도 합의안을 도출했다.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부분에선 방통위가 한 발 양보해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모니터링 차원에서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를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기존 과기정통부의 안대로 기본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되,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사업자를 승인 대상으로 지정할 때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업자가 통신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료방송을 '미끼'로 끼워 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 부처는 이번 합의사항이 반영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최종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차관급 정책회의체를 꾸려 앞으로 주요 방송통신 현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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