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 중재안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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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처음으로 국내 통신사-글로벌 CP 간 분쟁 조정 나서
최장180일 안엔 결론 내야...한쪽 불복할 경우 법적 분쟁 비화 가능성도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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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협상 중재에 나선다.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를 상대로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19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에 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신청을 받아 재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는 약 200만 명(2019년 10월 기준)에 이른다. 지난해 초 약 40만 명 수준이었던 것에 견줘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셈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오픈 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통신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망 사용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재정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우선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재정결정을 내린다.

재정 절차로는 분쟁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비롯해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최장 6개월 안으로는 방통위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 만약 한 쪽에서 재정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방통위는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은 올해 방통위 중점과제 중 하나로 망 사용 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의 유형, 이용자 보호 등의 원칙이 담길 전망이다. 

한상혁 위원장도 지난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업자 간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는 영역이 커 (방통위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면서도 "정책 당국으로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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