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개국 8년만에 의무전송 채널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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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개국 8년만에 의무전송 채널에서 빠진다 
‘종편 의무전송 채널 제외’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번호 이동 가능성 낮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근거 작용할 듯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9.12.0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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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4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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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개국 8년 만에 의무전송 채널에서 빠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전송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말 종편을 의무전송채널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지 1년만이다. 

종편 4개 채널이 빠지면서 의무송출 채널은 KBS1, EBS, 보도채널, 공익채널 등 최소 15개로 축소된다. 

종편 의무전송은 출범 이후 신생 채널을 육성한다는 취지였지만,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줄곧 이어졌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 의무송출 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폐지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종편 의무송출 폐지’를 골자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넘겨받은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의견 검토’를 이유로 법안을 붙들고 있어 ‘종편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지난 2일 한국당은 정부의 종편 의무전송 제도 폐지가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며 “종편을 의무 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외에는 뉴스를 제대로 접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종편이 의무전송 채널에서 제외된 뒤에도 10번대 ‘황금채널’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한 종편이 SO 등을 상대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 간 대가 협상 등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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