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8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청암언론문화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故 청암 송건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수여하는 송건호언론상에 공직자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9일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를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조직의 현실을 공개하며 검찰문제를 시대의 화두로 끌어올렸다”며 “검찰의 오랜 침묵을 깬 그의 신념이, 제도권 언론이 숨죽이던 시절 저항언론 운동을 이끌며 ‘참다운 말의 회복’을 추구했던 송건호 선생의 언론정신과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2012년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임 검사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17년 징계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공문서 위조 사건’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한 임 검사는 언론 기고‧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고 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민망한 마음에 사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는 임 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검찰에서 새어나오는 제 세미한 불협화음(?)에 귀 기울여 주시며, 지치지 말고 더욱 분발하라는 격려말씀인 듯해 과분한 상을 기쁘게 받겠다”는 소감을 청암언론문화재단 측에 밝혔다.
임 검사는 자신이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검찰조직 내부에서 검찰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고 검찰권의 오남용을 비판하며 성찰을 촉구해온 내부 목소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욱 험한 것을 알기에 큰 상에 담긴 위로와 격려를 덥석 받겠다”고 전했다.
송건호언론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되지만, 상금은 임 검사가 고사했다고 청암언론문화재단 측은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