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V조선 '검찰 짜장면 배달' 보도는 해프닝" '문제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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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TV조선 '검찰 짜장면 배달' 보도는 해프닝" '문제없음' 결론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짜장면 모욕 논란' 촉발한 보도에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허미숙 위원장 “추측성 정보로 사법권 조롱 등 파장 확산...팩트체크 신경 써야”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2.1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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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TV조선 '뉴스9'에서 보도한 '조국 장관 출근 20분 뒤 수사팀 투입... 하루 종일 수색' 리포트 화면 갈무리.
지난 9월 23일 TV조선 '뉴스9'에서 보도한 '조국 장관 출근 20분 뒤 수사팀 투입... 하루 종일 수색' 리포트 화면 갈무리.

[PD저널=이해휘 기자]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짜장면을 시켜먹었다’는 '가짜뉴스'의 근거가 된 TV조선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9월 23일 TV조선은 <뉴스9> '조국 장관 출근 20분 뒤 수사팀 투입... 하루 종일 수색' 리포트에서 검찰의 조 전 장관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면서 배달원의 모습과 함께 "오후 2시 30분, 검찰 수사관들은 자장면으로 점심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의 ‘검찰 짜장면 배달’ 보도가 나간 뒤 ‘모욕주기’ 수사라는 여권의 반발이 커지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압수수색한 수사관들이 주문한 음식은 한식이었다”고 해명했다. 

‘짜장면 모욕 논란’을 촉발한 TV조선은 이후 <보도본부 핫라인>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0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조선 ‘검찰 짜장면 배달’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한 결과 검찰이 배달시켜 먹은 음식이 보도의 핵심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소영 위원은 “객관성 조항은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이건 말 그대로 해프닝”이라며 “보도가치가 있냐 없냐를 떠나 심의를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도 “프로그램에서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한 게 아니라는 내용을 두 차례 보도하면서 사실상 정정보도를 했다”며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한식을 먹었는데 짜장면이라고 보도한 대목만 보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추측성 정보를 단정적으로 보도해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장관을 모욕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사법권 행위 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조롱으로 확산되는 등 파장이 컸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다수 의견에 따라 TV조선 보도에 ‘문제없음’으로 의결하면서 “메인뉴스에서 단정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면서 사법권 집행이 개그로 소비됐다는 걸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TV조선은 작은 사안이더라도 팩트체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지난 9월 26일 방송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압수수색 당시에 고급식당에서 생일파티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보낸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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