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드론 무허가 촬영한 MBC·JTBC 등 방송사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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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드론 무허가 촬영한 MBC·JTBC 등 방송사에 행정지도
MBC·YTN·연합뉴스TV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보 영상, JTBC '뭉쳐야 찬다' 군당국 허가 없이 촬영
"알권리 목적이더라도 '일단 찍고 보자'는 곤란...비행금지구역 촬영 법령 준수해야"
  •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2.11 1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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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처리된 9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드론 촬영영상
모자이크 처리된 9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드론 촬영영상

[PD저널=이해휘 기자] 허가 받지 않은 드론 촬영 영상을 방송에 내보낸 MBC·JTBC·YTN·연합뉴스TV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항공안전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방심위는 11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서 방송사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드론 촬영이 알권리를 위한 목적이더라도 비행금지구역 촬영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9월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발한 파주 일대 현장을 담은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Q>, 연합뉴스TV <뉴스워치>와 파주 소재 경기장에서 촬영한 JTBC <뭉쳐야 찬다>(8월 22일 방송분)는 방송심의 규정 ‘법령 준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날 심의를 받았다. 

항공안전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해 비행금지구역 등을 촬영할 경우 국방부장관 등에게 촬영 7일 전까지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방송소위에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들은 “촬영 허가가 나오기까지 최소 3일 정도 걸려 속보 촬영에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행금지구역인지 몰랐다” 등의 이유로 촬영 전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장호 MBC 보도국 경제산업에디터는 “드론 취재는 한달 단위로 포괄허가는 받고 있다”며 “드론촬영이 제한되는 지역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 대상이 된 영상 촬영이 비행제한구역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촬영했다”고 했다.   

방심위에 ‘드론 무허가 촬영’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송사 관계자들은 드론 촬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MBC는 심의 대상에 오른 영상에 블러 처리를 하고, JTBC는 <뭉쳐야 찬다> VOD 해당 장면 삭제, 촬영 원본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삼 위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상황 때문에 비행금지 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낄 수도 있다”며 “앞으로 국방부와 논의를 통해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찍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더라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된 구역의 촬영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MBC와 JTBC는 관련 부서에서 드론 운영과 관련한 규칙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사의 매뉴얼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준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현장에 없는 여성 방송인의 몸매를 평가한 출연자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광주MBC-FM <놀라운 3시>에 대해선 방송심의 규정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특히 방송소위는 방송 당시 성희롱 발언을 진행자가 제지하지 않았고,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놀라운 3시>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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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1 2019-12-13 06:38:22
방심위 자체가 편향되고 왜곡된 인간들이니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제대로 된 기자와 pd 방송과 언론인의 투표로
아니 국민의 투표로 방심위 위원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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