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출석한 CJ ENM 관계자 ‘프로듀스’ 투표 조작 ‘모르쇠’ 일관 
상태바
방심위 출석한 CJ ENM 관계자 ‘프로듀스’ 투표 조작 ‘모르쇠’ 일관 
‘프로듀스 X 101’ 객관성 위반 심의에 CJ ENM “사실 관계 파악 어렵다”
방심위, '면피성 태도'에 의결 보류...방통위 설치법 근거로 '과태료' 제재 가능성 시사
  • 박수선 이해휘 기자
  • 승인 2019.12.18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제작한 CJ ENM ⓒ 뉴시스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제작한 CJ ENM ⓒ 뉴시스

[PD저널=박수선 이해휘 기자] Mnet <프로듀스 X 101> 마지막회 투표 조작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출석한 CJ ENM 관계자가 투표 조작 경위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프로듀스X101>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위해 CJ ENM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결과 ‘면피성 답변’으로 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CJ ENM은 '답변할 관계자가 없다'며 한 차례 의견진술을 연기한 끝에 이날 방심위 방송소위에 출석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강지훈 CJ ENM 콘텐츠운영전략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프로그램 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투표 조작과 관련한 자체 조사 내용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했다. 

위원들은 <프로듀스 X 101> 투표 결과가 왜 사실과 다르게 방송됐는지, 자체 조사 여부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범죄 사실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사 의뢰를 했을텐데, 회사가 직접 어디까지 조사를 했으며 파악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는 이소영 위원의 질문에 강 팀장은 “자체 조사 진행된 게 없다”,“담당 PD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공소장을 보면 시즌3,4는 최종 멤버를 정해놓고 득표수를 조작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기소된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보느냐”며 “회사가 파악했어야 하는 정보 내의 질문”이라고 물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강 팀장은 관계자 8명 기소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해 “기소한지 보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입장 정리도 안했다는 게 책임 있는 방송사의 태도냐”라는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PD 2명 구속, 관계자 8명이 기소될 정도로 파장이 큰 사건에 보인 CJ ENM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소영 위원은 “방송 사고가 발생하면 내부 조사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게 보통인데 무엇을 파악했는지 조차 말하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회사라면 데이터를 보관하는 보관 업체를 통해 데이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보상해야 하는데 판결 이후에 보상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CJ ENM의 대응이 담당 PD의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 공소장에 “피고인 PD 2명이 공모해 CJ ENM 업무를 방해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영 위원은 “이 사안을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로 다루는 것 같다”며 “회사의 태도는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사무처에 의견진술 과정에서 위증이 있거나 사실확인을 회피한다고 판단될 때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와 어떤 후속 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의견진술이 충분하지 못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CJ CNM의 ‘모르쇠’ 태도에 방심위가 방송심의 규정과 별도로 방통위 설치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