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김성재 편 또 못 본다...제작진, 방송금지 결정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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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인 인격‧명예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 판단 고수
SBS "보강 취재에 전체 대본까지 제출했는데, 인용 결정 유감"...21일 '그알' 방송에서 제작진 입장 밝힐 예정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 화면 갈무리 ⓒ SBS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 ⓒ SBS

[PD저널=이미나 기자] 가수 故 김성재의 사망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이 또다시 불발됐다. SBS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일 김성재와 연인 관계였던 A씨가 낸 <그것이 알고싶다>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전 방송에 관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A)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했다”며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을 보면 이번 방송 역시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방영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재 사망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8월에도 한 차례 방송을 앞뒀다가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그것이 알고싶다> 해당 편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럽고, 방송 이후 A씨에 심대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 8월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송이 법원에서 금지된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추가 제보를 받는 등 보강 취재에 나섰다.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란다며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도 제작진은 대본 전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한 유의미한 사실들이 담겼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결국 또 한 번의 불방 사태를 맞게 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20일 "모든 이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며 "방송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방송이 되었을 때 A씨가 입을 피해는 실로 막심하기에 해당 편의 기획은 실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SBS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SBS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제작진이 지난 8월 가처분 인용 이후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 준비했고,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전체 대본을 제출해 판단을 구했는데도 결국 방송을 하지 못하게 돼 아쉬워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앞으로도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21일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을 방송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체 아이템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 관계자는 "내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 초반에 제작진이 직접 (가처분 인용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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