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방송금지 결정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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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국민 알권리 침해한 법원 ‘진정성 의심' 표현으로 제작진 모욕” 비판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한국PD연합회는 법원의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 방송금지 결정에 대해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김성재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고인의 여자친구 A 씨가 법원에 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SBS가 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8월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동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방송금지 결정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1일 준비한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故 김성재 사망사건'편 대신에 과학적 검증을 통해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푼 사건을 묶어 ‘정의는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편을 내보냈다.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중 MC는 방송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알리면서 “오랜 의혹으로 남이 있는 사건을 지금의 과학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53명의 전문가를 만나는 등 방송 준비를 했다”며 "방송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고, 재판부가 제작진을 부당하게 모욕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23일 낸 성명에서 신청인의 인권은 물론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재판부와 제작진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정작 시청자들은 방송을 볼 수 없어서 판단 기회를 잃은 채 소외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PD연합회는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미제사건을 취재해 방송하는 것을 시청자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법원의 결정문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은 제작진에게 깊은 좌절과 모멸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한 PD연합회는 ”제작진의 ‘진정성’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경솔한 표현으로, 재판부는 제작진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의 배경에 대해 ‘초동수사 부실’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던 김성재 사망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다시 거론되는 게 마땅치 않은 법원의 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PD연합회는 성명에서 “재판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했다”며 “빈약한 근거로 허위 주장을 방송할 경우 우려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자는 가처분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진실도 존재한다”며 “재판부는 안일하게 방송 금지 결정을 되풀이 할 게 아니라 김성재 사망사건의 재심 가능성을 검토해야 정의롭지 않았을까”라고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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