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해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현장에 없는 여성 방송인의 몸매를 평가한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낸 광주MBC-FM <놀라운 3시>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가 특정 여성 트로트 가수를 상대로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허벅지에) 한 번쯤은 접촉을 해보겠다"고 운운한 광주MBC 라디오 프로그램 <놀라운 3시>(8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를 받은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받게 된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수 위원은 “특정인을 소재로 신체와 관련된 저속한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한 것이 방송에 허용될 수 있다 생각하는 제작진, 출연진 모두가 잘못”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난 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사의 심의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이 들어 ‘관계자 징계’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 이슈인데 이걸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에 출석한 광주MBC 관계자는 “생방송 도중에 발생한 돌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며 “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코너를 폐지하고 연출자를 교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