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연기자 권익침해 금지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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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연기자 권익침해 금지 명문화해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실효성 떨어져"
노동시간 제한·아동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요구
  • 박예람 기자
  • 승인 2020.01.1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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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PD저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 ⓒPD저널

[PD저널=박예람 기자] 드라마 제작 현장의 아동·청소년 연기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권익 침해 행위 금지, 아동인권보호관 도입 등을 관련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Pop-Up)'(이하 팝업)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아동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공개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Mnet <아이돌 학교>의 장시간 노동, EBS <보니하니> 청소년 출연자 폭행 의혹 등으로 아동 청소년의 노동실태가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팝업'은 그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아동·청소년 연기자 103명을 대상으로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 실태조사에 나섰다.

아동·청소년 연기자들이 성인 연기자와 다를바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최근 촬영현장에서 아동 연기자를 위해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PD나 배우의 선의에 기댄 면이 크다”며 “일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들의 규정이 모호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은 주당 35시간으로, 15세 이상은 40시간으로 제한하지만 어겨도 처벌규정은 없다”며 “연령기준도 15세로만 구분해 교과과정이나 신체 여건 등 연령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학습권과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과 휴식시간을 생후 15일부터 세분화한 연령에 따라 규정하고 대기시간 중 학업시간까지 상세히 규정한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아동·청소년의 취학 여부와 학기 중인지 여부, 의무교육기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6세 미만부터 15세 이상까지 4단계로 세분화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 수업 불참 및 중도자퇴를 강요하는 행위 △기상상태로 인해 보건상 또는 안전상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데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성형수술, 다이어트 등 과도한 외모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 권리침해 행위를 관련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팝업' 측은 주장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 아동인권감독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토론회에서 거론됐다. 

김 변호사는 “영국의 ‘샤프롱 제도’처럼 촬영 현장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신체 건강과 피로 징후를 감독하고 문제가 생기면 중단을 요청하는 감독관이 필요하다”며 “가칭 ‘아동인권보호관’을 배치해 현장의 보건, 안전 상 위험과 기본권 보장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배우 허정도 씨는 “목소리 내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아동인권보호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프로그램 제작사나 방송사가 아닌 정부 유관부처가 고용한 보호관을 현장에 배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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