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정과제 관련 법안 지연에 업무평가 ‘보통’→‘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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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정과제 관련 법안 지연에 업무평가 ‘보통’→‘미흡’ 
‘2019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하위 20% ‘C등급’ 받은 방통위‧외교부‧통일부‧법무부
국정과제 ‘표현의 자유, 언론 독립성 신장’, 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지연으로 '이행 지체' 평가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1.1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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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 지연 등을 이유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23개 장관급 기관 가운데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와 함께 C등급을 받았다. 5단계로 등급을 매기는 정부업무평가는 상위 30%는 S‧A등급, 하위 20%는 C‧D등급이 부여된다. 방통위는 2017년, 2018년 평가에선 ‘보통’ 등급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업무 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는 정부업무평가에서 방통위는 국정과제 부문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국정과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소관 부처인데,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점수가 깎였다.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에 발목이 묶인 상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정보통신망법 개정 지연으로 지지부진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는 정부기관의 노력도와 정책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방통위는 방송법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지연으로 점수가 좋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정책 효과에선 온라인 게시물 삭제 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촉시킨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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