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 '불공정 행위' 고삐 죄는 정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동의 없이 요금 변경' 조항 등 수정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제재 검토...오는 27일부터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시행

ⓒ PD저널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그동안 한국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15일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의한 결과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글로벌 SNS 기업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구글의 유튜브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자사 사업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구글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등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 뒤를 이어 넷플릭스의 약관에도 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셈이다.

기존의 약관에서 넷플릭스는 요금제나 멤버십을 변경할 때 넷플릭스가 회원들에게 통지만 해도 자동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해 왔으나, 수정된 약관에서는 회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또 현행 약관에서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회원이 손해배상을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약관 수정을 통해 넷플릭스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공정위는 불법복제·명의도용·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만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게 했으며,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양도·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에도 '관련 법률 절차에 따른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현행 조항은 삭제하고,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이날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방통위 역시 글로벌 OTT와 국내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역점사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OTT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 간 규제 간극을 어느 정도라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달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콘텐츠 사업자보다 망 이용료를 더 많이 낸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조사한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제재 조치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용자에게 1개월간의 무료 체험 기간을 둔 뒤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를 명확히 묻지 않고 이용요금을 청구해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논란을 불렀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