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첫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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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첫 유죄 확정
대법원, 16일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판결...'금고형 미만'으로 의원직은 유지
이 의원 "사법부 판단 승복하지만, 방송법 보완 나서야" 주장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1.16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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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2016년 공개한 이정현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 ⓒ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2016년 공개한 이정현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 ⓒ 전국언론노동조합

[PD저널=이미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방송법이 제정된 뒤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이 나오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정현 의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정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정현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정현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김 전 국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했을 뿐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18년 12월 "홍보수석이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서 단순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하며 방송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 2심 재판부도 이정현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현 의원이) 해경에 대한 비난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하는 등 보도 내용의 교체 또는 수정해달라는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보인다"며 "방송 내용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비판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수단이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에 위배되거나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실제 방송 편성에는 영향이 없었고,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려는 목적으로 이 의원이 전화를 걸었으며, 방송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 선고를 확정했다.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이정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면서도 방송법 조항의 모호성 등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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