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 항암효과’ 단정한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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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 항암효과’ 단정한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법정제재'
방심위 전체회의서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 주의 의결
  • 이해휘 기자
  • 승인 2020.01.20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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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cpbc홈페이지
cpbc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cpbc홈페이지

[PD저널=이해휘 기자] 구충제가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복용을 권유한 가톨릭평화방송(cpbc) FM 라디오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자가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언급한 후 구충제 복용을 권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프로그램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9월 20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의료행위’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심의에 오른 방송에서 진행자는 구충제의 간암세포 사멸효과를 보도한 뉴스를 거론하면서 복용을 거론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 다른 암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동물용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은 지난 9월 해외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펜벤다졸 복용을 통해 말기 암이 치료됐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식약처와 대한암학회는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상태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수 위원은 “방송진행자가 떠도는 내용을 근거로 그 효능‧효과를 청취자들이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방송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며 “일반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상현 위원장도 “일부 보도 내용에 의존해 지나치게 확신에 차 반복적으로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복용까지 권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에 열린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가톨릭평화방송은 서면진술서를 통해 “추후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나 뉴스는 전하지 않도록 진행자에게 주지시키고, 담당 PD도 심의규정을 더욱 면밀히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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