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품은 SKB...자율에 맡겨진 '공적 책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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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품은 SKB...자율에 맡겨진 '공적 책임 확보'
방통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에 14개 조건 부과해 사전동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자체 콘텐츠 투자 계획 등 제출’ 등 조건 붙어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1.2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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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에 ‘공적책임 확보 방안 마련’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등 14개의 조건을 붙여 사전동의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 방송간 법인합병에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심사위원회는 749.67점(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몇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지역인력 고용 등 공적 책임 확보 방안 마련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SO IPTV간 가입자 전환율 등 전환 자료 제출 △SO IPTV별로 시청자위원회 운영 △콘텐츠 투자 대상(자체/산업 일반),투자 방식(직접투자/간접투자) 구분해 콘텐츠 투자 계획 제출 △ 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 유지 현황 등 제출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방송분야 전문가 사외이사 임명 등은 권고사항으로 붙었다. 

방통위는 “합병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도 합병으로 인한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및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가 조건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부위원장도 “공적 책임 강화가 어떤 내용일지는 합병법인의  손에 달려있다”며 “SO가입자의 IPTV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하고, 부당해고나 고용불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같은 이종매체간 결합에 따른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방송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보장과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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