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숨기고 환불도 안 해준 ‘유튜브 프리미엄’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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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숨기고 환불도 안 해준 ‘유튜브 프리미엄’ 과징금 ‘폭탄’ 
방통위, ‘이용자 중도 해지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구글에 과징금 8억 6700만원 부과 
“명백한 이용자 피해” 업무 처리개선 시정명령도...구글 측 “환불 제한 등 업계 관행” 반박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1.2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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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료체험'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홈페이지 첫화면.
'1개월 무료체험'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홈페이지 첫화면.

[PD저널=박수선 기자]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환불정책 등을 고지하지 않아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이 일방적인 유료 전환·환불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들어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짓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월정액 8690원을 내면 광고 없이 유튜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1개월 무료체험’을 이용한 가입자는 254만명(2019년 1월말 기준) 정도였다. 이 가운데 116만명(45%)이 유료서비스까지 이용했는데, 유료결제를 한 이용자의 8.9%는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개월 무료체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가입 전환 △이용자 즉시 해지 불가, 잔여기간 환불 제한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 사항 고지 여부 등을 살핀 결과 ‘해지 제한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는 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용자가 해지 의사를 밝힌 이후의 잔여기간 요금은 따로 환불이 안 된다. 방통위는 즉시 해지와 잔여기간 요금 환불이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상당수 국내 음원‧동영상 제공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중도 해지와 미이용기간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명백하다고 봤다. 

구글 측은 해지 이후 29일간 ‘오프라인 재생’ 기능을 통해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해지 이후에 오프라인 콘텐츠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안내하는 페이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안내하는 페이지.

또 부과세 미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부가세를 0원으로 표시해 실제 금액보다 적은 7900원으로 요금을 안내하고,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고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해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뒤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명시적인 가입 의사를 묻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는 4억 3500만원,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는 4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시정조치 명령 사실 공표 △3개월 이내 업무 처리절차 개선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 10일 이내 결과 보고 등의 시정명령도 받았다. 

방통위는 유료서비스 전환 시 이용 조건과 유료결제가 이뤄진다는 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유료결제 전에 금액과 시기 등을 이용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라는 권고도 구글에 할 계획이다. 

22일 의결에 앞서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환불 제한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와 같은 구독경제 업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하면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매출은 279억원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과징금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글에 내린 행정처분과 관련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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