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시평]북한 인권법안과 네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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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시평]북한 인권법안과 네오콘
  • 이해영 /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승인 2004.10.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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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0월 미국의 대표적 네오콘 기관지인 <주간 스탠다드(weekly standard)>에는 ‘핵무장 북한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네오콘 핵심 이론가 윌리엄 크리스톨과 게리 슈미트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이 잡지는 조지 부시가 가장 즐겨 읽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편집주간 윌리엄 크리스톨은 네오콘의 총집결지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pnac)’의 대표라는 점에서 글이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리라 본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클린턴 시대 이른바 대북 ‘포용(engagement)’전략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정권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공격적 봉쇄’전략을 내놓았다. 아울러 그 세부지침으로 다음 3가지 전술을 제안했다.

“우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유, 해외원조,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일본의 전쟁배상금 약속 등을 통한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하루 두서너시간에 불과한 대북한 자유아시아라디오(radio free asia)의 방송시간을 7시간으로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태평양지역의 다른 동맹국과 연합해 탈북자를 막고 있는 중국을 압박해야만 한다. 이는 인도적 이유에서 올바를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전략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남한의 방위력을 증강하는 것을 포함해 더 많은 것들을 새로운 공격적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오해의 여지없이 아주 명쾌하게 이 네오콘의 이론적 총수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정권교체이며, 전술은 이처럼 북한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최강의 슈퍼파워 미국의 막강 군사력으로 북한을 일거에 초토화시키면 되지 이렇게 ‘지루하고’ 유치한 전술지침이 왜 필요할까. 바로 여기에 네오콘의 현실적 고민이 들어 있다.

‘순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 1~2개에서 심지어 6~8개로 인플레 되고 있는 북의 핵폭탄이 문제다. 상당수 정치적 이유로 부풀려졌다 치더라도 북이 만에 하나 정말 핵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전쟁으로 못가는 첫 번째 제약조건이다. 둘째 미국은 현재 10개의 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아프간 1개, 보스니아 1개, 걸프지역 1개, 이라크 2개, 한국 1개 등등, 해외파병 병력로테이션의 1대3 원칙 즉 파병, 훈련, 유지보수에 따라 보자면 이미 병력이 태부족이다.

12개 항모전투단 중 동원 가능한 것은 3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가용병력이 없다는 말이다. 셋째, 북한은 이라크에게는 없는 중국이라는 마찬가지 핵강국이 존재한다. 넷째, 유사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덩달아 파병국’이자 ‘동맹’인 남한이 참전할 것인지가 미지수이다. 다섯째, 북의 장사포 사정거리에 들어있는 ‘자발적 인질’ 미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완료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네오콘의 수장격인 국방성 부장관 울포위츠가 과거 1994년 북폭론이 제기되었을 당시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북폭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이에 반대했다는 설은 몹시 흥미롭다.

이렇게 보자면 순군사적 관점에서 네오콘은 대북 ‘외과적 공격’이 아직은 현실성이 없으며, 따라서 이라크처럼 ‘때려죽이기’보다 ‘굶겨 죽이기’가 북한의 경우 더 효율적임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달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여당의 일각에서조차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위에서 말한 네오콘의 대북 전술지침이 훨씬 광범위하게 체계화되었으며 나아가 그 구체적 예산까지 확보되었다. 그 본질은 분명 네오콘의 공격적 봉쇄전략, 북한정권의 안으로부터의 붕괴에 있다. 그 입안과정에 다수의 한인2세가 관여했고, 재미 북한관련 일부 인권ngo가 관련되어있다 하더라도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는 북미간 이해일치(?) 속에 6자회담의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다. 그러나 현 상황을 전쟁 위기로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게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순군사적 관점’에서의 조건변화는 아직 관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국제평화인권대학원장




※ 대안시평이 384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대안시평 칼럼을 통해 현업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대안연대 필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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