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트 화장실에 피 묻은 마스크' 게시글 '삭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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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적극 대응 밝힌 방심위, 의견 진술 없이 '시정요구' 의결
'사회혼란 야기' 조항 적용..."의도된 연출" "왜곡된 정보 퍼질 수 있어"

지난 27일 KBS '9뉴스'에서 '피 묻은 마스크' 게시글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괴담을 팩트체킹한 뉴스 리포트.
지난 27일 KBS '9뉴스'에서 '피 묻은 마스크' 게시글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괴담을 팩트체킹한 뉴스 리포트.

[PD저널=이미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30일 '신종 코로나 괴담' 게시물에 처음으로 삭제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30일 중국 국기가 새겨진 마스크와 피가 묻은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가 쓰레기통에 담긴 사진과 함께 '고성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발견했는데 신고해야 하느냐'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 네 건을 긴급 안건으로 심의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처음 올라와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날라진 이 게시물은 경남지방경찰청이 심의를 요청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피 묻은 마스크' 사진과 게시물이 정보통신 규정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통신소위는 이날 의견진술 절차도 생략하고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기준이 모호해 '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신소위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감과 혼란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로 위원은 "중국 국기와 붉은 피가 묻은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는 대단히 의도된 연출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김재영 위원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이 같은 콘텐츠가 유포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이상로 위원의 말대로 콘텐츠 게시 방식에서도 의도성이 엿보인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

강진숙 위원 역시 "당장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더 왜곡된 정보가 퍼질 수 있다"며 시정요구에 동의했다.

심영섭 위원은 "유튜버가 방제복을 입고 환자를 쫓아가는 연출을 하거나, (신종 코로나와) 관계가 없는 가게의 사진을 찍어 (확진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올리는 등 지역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다른 걸 떠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인지수사를 통해 요청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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