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꼼수 중간광고’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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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 달간 PCM 도입한 50여개 지상파 프로그램 대상...광고 총량제‧고지 의무 점검 
“법규 위반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조사도 실시 

SBS 금토 드라마 '스토브리그' 포스터.
SBS 금토 드라마 '스토브리그' 포스터.

[PD저널=박수선 기자] 지상파 프로그램을 2,3부로 쪼개 광고를 편성하는 PCM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6일 방통위는 2월 한 달 동안 PCM을 도입한 50여개의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조사해 방송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2,3부로 나눠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는 PCM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중간광고와 다를 바 없어 ‘편법 중간광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법에서 지상파 방송사만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광고 수익을 늘려보려는 방송사들이 짜낸 고육책이다. SBS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최근엔 <스토브리그>까지 3부로 분리 편성해 시청 몰입을 방해한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적지 않다. 

방통위는 PCM를 도입한 방송사들이 방송법에서 정한 광고 총량제, 방송 편성 시간,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 TV 프로그램은 시간당 9분 넘게 광고를 편성할 수 없다. 20분 분량의 프로그램은 3분까지 광고를 붙일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PCM 자체를 막을 규정은 없지만,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광고 범위, 고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한달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월 경에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홈쇼핑 채널들이 인접한 시간대에 방송되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실태도 조사한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방송된 지상파 3사, 종편 4사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조사 대상이다. 홈쇼핑 채널은 공영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쇼핑, CJ오쇼핑, GS SHOP, NS홈쇼핑 등이 조사를 받는다.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와 방송사-홈쇼핑 언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와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건강기능 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수 있도록 협찬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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