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오보 믿고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올린 일베 게시글 삭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통신소위, '한국경제' 기사 인용해 "질본 외면한 확진자, 2차감염 전파" 주장한 글 삭제 결정
"확진자 신상정보 사실과 다르지만, 정부 말만 듣고 규제하는 건 부당" 소수 의견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박예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언론 오보를 믿고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검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적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이용자의 글을 삭제 조치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6일 회의에서 ‘증상 호소해도 외면한 질본, 그 확진자가 결국 2차감염 일으켰다’는 <한국경제> 기사를 캡처해 '증상 호소해도 외면한 질본 ㄷㄷㄷㄷ' 제목으로 올린 일베 게시글을 긴급 안건으로 심의했다. <한국경제> 기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귀국한 30대 여성인 3번째 확진자가 우한폐렴 증상을 3차례나 호소했지만 검사조차 받지 못했고 결국 2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과 아닌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세번째 확진자는 54세 한국 남성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왔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 30대 여성 이야기를 TV조선 등이 보도한 적은 있지만, 이 여성은 6일 현재까지 확진자 명단에 없다. 

지난달 30일에 송고된 <한국경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국경제>는 기사를 내렸지만, 온라인 기사를 캡쳐한 일베 게시글은 아직도 볼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통신소위 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언론의 오보가 확산되면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수 의견으로 의견진술 절차 없이 삭제 결정을 내렸다.

김재영 위원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한데 해당 게시물은 (컨트롤 타워 신뢰도를 해하는) 어느 정도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생명 앞엔 진영이 없어야 하는 만큼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영섭 위원은 “본문의 의견 게시는 문제되지 않지만 해당 여성으로 인한 2차 감염도 사실이 아니”라며 삭제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당국에 증상을 호소했을 때 돌려보냈거나 2차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오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로 위원은 “증상이 있어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진 건수만 3건”이라며 “나중에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는 일인데 정부 부처 말만 듣고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위원은 “16번 환자가 22번 환자와 접촉해 2차 감염을 일으키기도 했던 만큼 방역망이 뚫린 상황”이라며 “3번 확진자 신상 정보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건 달을 보라니 손가락 때를 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통신소위는 이날 신종 코로나와 관련 안건 25건을 심의한 결과 일베 게시글 포함해 12건은 삭제하고, 10건은 통신심의 규정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