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언·갑질' MBC PD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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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이현숙 전 '리얼스토리 눈' CP 부당해고 판정했지만...MBC 손 들어준 행정법원
"공영방송 MBC, 구성원 더 높은 윤리의식 가져야...'잘못된 관행' 묵과해선 안 돼"

2017년 한국독립PD협회, 한국PD연합회, MBC PD협회 등이 이현숙 전 PD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의 모습. ⓒPD저널
2017년 한국독립PD협회, 한국PD연합회, MBC PD협회 등이 이현숙 전 PD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의 모습.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법원이 MBC가 외주제작사 대표·독립PD 등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이현숙 MBC PD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MBC가 직원을 해고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 PD에 대한 복직 판정을 내린 데 반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기존 행태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현숙 PD는 <리얼스토리 눈> CP였을 당시 외주제작사 제작진을 향한 폭언과 몰래카메라 촬영 영상 사용 등의 이유로 지난 2018년 MBC에서 해고됐다. 그러나 중노위는 2019년 문제를 제기한 외주제작사·독립PD들이 이를 '방송가의 오랜 관행'이라고 표현하고 MBC가 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MBC의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며, 징계 사유 모두를 인정할 순 없더라도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더욱이 공중파 방송사로서의 MBC의 막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감안하면, 소속 직원들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있어 강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갖춰야 한다"면서 "MBC와 이현숙 PD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현숙 PD가 외주제작사 대표·독립PD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앞서 2017년 한국독립PD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PD의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그가 수시로 인격 모독적 폭언을 했고, 일부는 언어적 성폭력에 해당하기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어떠한 명목 하에서라도 이현숙 PD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인신모독성 욕설과 폭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징계 사유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방송사 소속 제작진의 외주제작사 소속 제작진에 대한 잘못된 기존 행태들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현숙 PD를 엄히 징계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독립PD협회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미 한국독립PD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통화에서 "교정시설 몰래카메라 사용으로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게 2016년임을 감안하면 4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라며 "방송계에 만연한 갑질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 (MBC의) 해고 결정이었는데, 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독립PD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미 위원장은 "이 같은 판결은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갑질'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PD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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