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태영건설 지주회사 전환' 악영향 알고도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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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006년 '자회사 매각''지주회사 해체 방안' 담긴 내부 문건 공개...”지난해 말 알았다는 경영진 주장은 거짓말” 
SBS “실무자 검토 문건 맞지만, 태영 지주회사 전환 계획 폐기에 따라 더 이상 논의 안 돼 ” 

서울 목동 SBS. ⓒPD저널
서울 목동 SBS.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가 점쳐지고 있는 SBS가 이미 2016년에 자회사 매각, 합병 등을 통한 지주회사 해체 등을 검토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SBS 내부에서 나왔다. 

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태영건설 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지난해 12월 처음 인지했다는 경영진이 2016년에 태영건설 지주사 설립에 따른 영향을 검토했다며 입수한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SBS는 지난달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상반기 내에 TY홀딩스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TY홀딩스 문제는 SBS와 자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SBS는 TY홀딩스에 자회사를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안팎에 밝혀왔다. 
 
19일 SBS본부 노보를 통해 공개된 ‘태영지주사 신설에 따른 영향 검토’ 문건은 2016년 6월 작성된 것으로, “문서 제보자는 경영진의 거짓 주장에 이어가 없어 관련 문서를 노조에 전달했다”고 SBS본부는 밝혔다. 

SBS본부가 내부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는 문건은 태영건설 인적분할로 TY홀딩스를 신설하고 이후 태영건설을 TY홀딩스 자회사로 두는 단계별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   

SBS본부는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은 당초 2017년 1월을 목표로 비밀리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 하반기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태영건설과 유착돼 있던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일시 중단됐다가 윤석민 회장의 태영건설 회장 취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서에는 태영건설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TY홀딩스 종손회사로 편입되는 SBS자회사의 지분처리 이슈가 발생된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종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사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 100% 매입, 자회사 매각, 합병을 통한 SBS미디어홀딩스 해체 등을 검토했다. 특히 SBS미디어홀딩스 해체는 SBS가 2004년 재허가 파동을 겪으면서 소유-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선언과 배치된다는 게 SBS본부의 주장이다. 2004년 가까스로 재허가를 받으면서 약속한 SBS 미디어홀딩스 체제를 청산하겠다는 방안이 실현되면 하반기에 예정된 SBS 재허가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해당 문서 작성자는 SBS나 TY홀딩스 합병을 통한 미디어홀딩스 체제 청산을 규제 회피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이 경우 2007년 태영건설이 미디어홀딩스를 설립할 때 과세특혜로 받은 400억원대 이연법인세 납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SBS본부는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방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서 대주주와 사측은 자신들의 발언을 뒤집고, SBS 재허가 위기의 재발 가능성까지 있는 위험한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사측 비밀 문건에 담겨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SBS본부의 의혹 제기에 사측은 2016년 당시 기획팀 실무자가 작성한 문서는 맞지만, 본부장을 포함한 윗선에 보고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SBS는 19일 노조의 주장이 나온 뒤 곧바로 “해당 직원은 태양건설의 지주사 신설 검토에 따른 영향을 추정, 정리해 당시 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태영이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실무자의 검토 문건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 팀장이 확인해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정훈 사장은 2016년 당시 경영기획본부의 보고, 결재라인과 전혀 상관없는 제작부문을 총괄하는 공동대표 부사장이었다”며 "현 경영진은 이런 문건을 보고받거나 알수 있는 직책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창현 SBS본부장은 통화에서 “기획팀 내에서만 공유한 문서라고 사측은 주장했지만, 제보자는 기획팀 직원이 아니었다”며 “회사의 합병, 자회사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중대한 문제를 당시 공동대표가 모르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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