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의견서 받아본 방심위원들 “'KBS, '김경록 인터뷰' 왜곡”    
상태바
김경록 의견서 받아본 방심위원들 “'KBS, '김경록 인터뷰' 왜곡”    
방심위, ‘KBS 김경록 인터뷰‘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관계자 징계‘ 의결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2.25 11: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11일 KBS '뉴스9'에서 김경록 PB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를 소개하는 화면 갈무리.
2019년 9월 11일 KBS '뉴스9'가 보도한 김경록 PB 인터뷰 기사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왜곡 논란을 빚은 KBS ‘김경록 인터뷰’에 대해 KBS가 김경록 씨의 발언 일부만 선택, 진의를 왜곡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9>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펀드를 소개해 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이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며 사모펀드의 출자자가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모펀드 투자를 제안한 5촌 조카가 ‘사기꾼’이고 정 교수는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KBS의 ‘김경록 인터뷰’는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KBS 시청자위원회는 ‘김경록 인터뷰’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결과를 전달 받은 KBS는 취재‧제작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KBS의 김경록 씨 인터뷰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KBS ‘김경록 인터뷰’가 악의나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제재 수위를 놓고 위원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전체회의로 안건을 넘겼다.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경록 씨가 방심위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KBS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해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성행위 장면을 장시간 내보낸 영화전문편성채널 인디필름의 <착한형수>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가곰팅 2020-02-28 14:12:14
You! Moon Disaster! Faithful Dog of Jinping!
You just try to hide all the facts! You are such a liar!
You are just hiding jokook samofund.
We Korean are not communist!!! Just You Guys are!!!

If someone erase this, you are considered Jjangkkae!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