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폐업’ 결정에 “어처구니없는 사태” 성토 쏟아낸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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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폐업’ 결정에 “어처구니없는 사태” 성토 쏟아낸 방통위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받은 지 두달 만에 '자진 폐업' 의결...방송법엔 '사업자 폐업 신고 의무'만 명시
한상혁 위원장 “청취자 권리 침해 자명...폐업 이후 청취자 권익 보호·직원들 고용문제 대비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2.26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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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자진 폐업’을 결정한 경기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폐업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역 청취자 권익 보호와 직원 고용문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전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기방송 이사회 폐업 결의와 관련해 성토를 쏟아냈다. 

경기방송은 지난 2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노사 갈등과 방통위의 경영 개입 등을 이유로 방송허가권 반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경영 투명성 문제 등으로 재허가 탈락 위기까지 간 경기방송은 이사회 재구성 등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재허가 심사위원장인 표철수 위원은 “방통위가 부여한 조건 일부를 이행해서 (경기방송이) 경영을 정상화하길 기대했는데, 최근 이사회에서 경영상 어려움, 노사 갈등을 이유로 사업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며 “방송사상 지상파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처음으로, 청취자 권익 보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시쳇말로 (재허가)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자진 폐업을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재허가 의미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적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자체 지원금이 끊어질 것 같고, 노조가 뭐라고 하니까 아예 접자는 건 무책임하다”며 “매각해버리면 부동산 땅값이 올라서 오너에게 이익이라며 재일교포인 오너를 설득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이라면 부도덕한 행위다. 그냥 접수할 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 사업 폐업과 관련해 폐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신고 의무만 명시하고 있다. 폐업은 허가 취소나 재허가 탈락과 달리 방통위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송유지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 

표철수 위원은 “사업자가 사업권을 반납하면 새 사업자 선정 외에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예견된다. 방송중단 기간을 단축하도록 여러 대비를 해야한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업자가 방송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청취권 보호를 위해 방송시설 매각 금지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면서 “지금 당장 방송을 중단하면 새로운 사업자 선정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고, 청취자들의 권리 침해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현 사업자들이 방송사업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경기방송을) 영리 추구 목적으로 본 게 아닌가 한다”고 비판한 한 위원장은 “청취권과 종사자들의 고용문제를 감안해 폐업 이후 방안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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