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코로나19 보도 신속성보다 정확성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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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북에 신천지 공무원 77명"·연합뉴스TV "교육부, 코로나19 천재지변으로 판단" 보도 '권고'

지난달 2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한 장면 ⓒ MBC
지난달 2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MBC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가 코로나19 관련해 오보를 낸 MBC와 대구MBC, 연합뉴스TV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방송소위는 코로나19 보도의 신속성보다 정확성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방송소위는 4일 '경상북도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무원 77명이 교인임을 확인했으며, 이들을 잠정적으로 업무 배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MBC와 대구MBC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어겼다고 보고 '권고' 조치했다.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구‧경북' 450명 또 확진..."신천지 82% 양성"> 리포트에서 '경북도, 신천지 교인 공무원 77명 업무배제'라는 자막을 사용하는 등 경북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77명이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것처럼 보도했다. 이 리포트는 같은 날 대구MBC <뉴스데스크>에서도 <하루 새 코로나 확진 환자 450명 늘어>라는 제목으로도 방송됐다.

그러나 28일 경상북도는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된 77명은 경북도청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등 집단생활 시설 근무자인데, 이를 MBC가 오인해 방송했다며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같은 날 MBC는 해당 리포트의 다시보기를 삭제하고, <뉴스데스크> <병상 부족 현실로..대구환자 800명 집에서 대기> 기사를 통해 '격리된 신천지 교인 77명이 경상북도 공무원들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위원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기에 언론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재난에 준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신속성도 중요하나 정확성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작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다음날 바로 정정했고, 단순 착오로 보인다는 점에서 법정제재는 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수 위원도 "속보 경쟁에서 나온 실수"라면서도 "방송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렇게 공무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만한 보도를 했다면 정중히 형식을 갖춰서 정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을 '교육부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한 연합뉴스TV에도 '권고'가 결정됐다.

지난달 7일 연합뉴스TV는 뉴스특보 중 '교육부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고 보도했으나, 교육부는 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 같은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의 방송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소영 위원은 "관련 법령에도 없고 보도자료에도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표현을 속보를 내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속보나 빠른 뉴스 못지않게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를 통해 더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회 전반에)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언론이)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는 취지로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도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의) 불안이 확산되는 시점이었던 데다, 연합뉴스TV는 다른 뉴스의 1차 소스가 되는 보도전문 채널"이라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하나, 그 의미는 법정제재 그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방송소위는 앞서 격리된 우한 교민들이 공용 세탁기를 쓴다고 보도했던 채널A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을 잘못 보도한 TV조선에는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신속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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