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MBC “원상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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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MBC “원상회복하겠다”
MBC, 중노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판정 취소소송'서 패소
법원 “재계약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MBC "항소 여부 신중하게 결정"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3.0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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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16·17사번 MBC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 ⓒ 뉴시스
지난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16·17사번 MBC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구제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MBC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MBC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총 11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1명만 2018년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재계약이 거절된 10명의 아나운서 중 9명은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 줬다.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중노위의 구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아나운서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MBC에서 일한 지 2년을 초과한 이상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MBC는 이들에게 이미 특별채용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중노위의 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 판례와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5일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MBC의 재계약 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보여 왔던 MBC는 판결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과 중노위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계약직 아니운서 7명은 현재 MBC로 출근하고 있다. 

다만 MBC는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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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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