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얼굴 1면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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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 하루 전에 신상 보도
조선일보 "조씨 박사방 운영하면서 봉사활동 다녀"...다수 일간신문도 이름 공개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의 신상이 경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 하루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SBS가 지난 23일 <8뉴스>에서 ‘추가 피해 방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언급하며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조 씨의 얼굴과 이름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24일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도 신상정보 공개에 가세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공분이 모아지고 운영자와 회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언론이 경쟁적으로 신상 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1면 ‘장애인 돕던 오빠가 그놈이었다’ 기사에서 “그는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해 주말이면 어려운 처지의 장애인을 돌보곤 해, 주위에는 '선량한 청년'으로 비쳤다고 한다”며 “(조씨는) 2018년 12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성착취물 공유 채팅방인 '박사방'을 만들었고, 경찰에 붙잡히던 올 초까지 계속해서 운영했다. 그러면서도 인천의 한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해 장애인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다녔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얼굴 사진을 1면에 공개한 <조선일보>는 조씨가 보육원생과 함께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라며 봉사단체 홈페이지에서 찾은 사진을 10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10면으로 이어진 기사에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기사에 실린 조씨의 인터뷰라며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나 역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군 전역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보육원 아이들과 형과 동생, 오빠와 동생이 돼 편안히 즐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봉사를 삶의 일부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조씨의 이름 등을 공개하면서 “박사방을 만들기 전에는 텔레그램에서 몇몇에게 총기나 마약을 팔겠다며 사기를 쳤던 전력도 드러났다. 조 씨는 박사방을 만들면 불특정 다수에게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조씨의 사기 전력에 관심을 뒀다. 

한겨레 24일자 3면 기사.
한겨레 24일자 3면 기사.

24일자 지면에서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박사’ 조아무개씨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자에 대한 기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엔번방에 참여해 성착취 영상물을 단순 시청한 ‘회원’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2년에 그쳤다. 

<한겨레>는 ‘n번방’회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선 “회원들의 성착취 영상물 소지 및 유포 행위를 경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게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뒤늦게 ‘n번방 재발금지법’, 온라인 성 착취물 수사 전담기구 등을 입에 올리고 있는 정치권에 성범죄 근본 대책을 마련해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시민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했지만 의원들은 이 법안을 무시했다”며 “지난 3일 이 국회 청원을 논의한 국회 법사위 제1 소위원회 회의록 내용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갈 거냐’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영상물을 단순 열람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총선용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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