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 코로나19 예방 효과" 단정한 MBC 지역사 10곳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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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경남창원 등 10개 방송사 근거 없이 녹차 효능 효과 과장"

지난 2월 12일 방송된 MBC경남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화면 갈무리. 
지난 2월 12일 방송된 MBC경남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화면 갈무리. 

[PD저널=박상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역 특산물인 녹차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MBC 지역사 10곳의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 2월 12일 MBC경남창원 등 10개 지역사를 통해 방송된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는 녹차의 효능과 성분 등을 소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입수, 하동의 한 연구소를 찾았다”는 출연자 발언으로 시작해 하동 녹차연구소 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항암작용을 하거나 호흡기 질환에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차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연구를 인용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 억제 연구에 참고 할수 있다는 주장도 내보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 규정 '의료행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소영 위원은 “녹차 효능이나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진 녹차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고 하고 끝나야 하는데 나아가 특정 질병과 연관시킨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 모든 방송사에 코로나19 관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지 말라고 협조 요청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알면서도 녹차 효능을 코로나19와 엮어 방송 내용을 집중적으로 구상한 것은 규정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말했다.

회의에 출석한 전소연 MBC경남 콘텐츠기획국장은 '협찬을 받고 제작한 방송은 아니'라면서 "다시 제작한다면 확인된 사안만으로 방송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날 '코로나 확진 신생아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6곳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지난 1일과 2일 MBC <2시 뉴스 외전>을 비롯한 6개 방송사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이틀 새 확진자 2000명에서 4000명’ 자막으로 확진자 증가세를 실제보다 과장한 TV조선 <뉴스 9>는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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