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과락...'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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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법정제재 행정소송 '꼼수'에도 과락 못 피해
방통위, TV조선·채널A 공적책임 계획 확인 후 재승인 여부 결정...YTN·연합뉴스TV는 재승인 의결

언론단체들이 2017년 2월 28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엄정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촉구하면서 사용한 피켓.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단체들이 2017년 2월 28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엄정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촉구하면서 사용한 피켓. ⓒ민주언론시민연합

[PD저널=이미나 기자] TV조선이 재승인 심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평가에서 과락을 받아 또다시 청문을 받게 됐다.  TV조선은 청문 결과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2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어떤 재승인 조건을 부과할지 의견이 다양했다"며 "재승인 조건은 향후 시정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인 데다 재승인 기간이 오는 4월 21일까지로 시일이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락을 받은 것은 TV조선을 둘러싸고 제기돼 왔던 편파‧왜곡보도 논란이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한다. 

TV조선은 지난 2017년 재승인 과정에서도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TV조선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TV조선이 법정재재를 내린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에서 해당 법정제재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과락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심사 결과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배점(210점)의 50%에 미달하는 점수(104.15점)를 받았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도 190점 만점에 103.90점을 받았다.

ⓒ PD저널
ⓒ PD저널

채널A는 총점 662.95점으로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겼고 중점 심사항목도 전체 배점의 50% 이상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109.6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103.50점을 받는 등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방통위가 채널A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적책임'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밝힌 데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시청자 의견청취 과정인 '국민이 묻는다'도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진행한 '국민이 묻는다'에는 총 32,355건의 시청자 의견이 접수됐다. 방통위는 제출된 의견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제공했고,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일부를 사업자 대상 질문에 반영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한 시청자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4년짜리 재승인을 내준 YTN과 연합뉴스TV에도 '국민이 묻는다'에서 제기된 시청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독립적인 탐사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권고했다.

YTN에는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계획을 재승인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연합뉴스TV에는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재승인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각각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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