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앞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대형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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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채널A 기자,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에게 검찰 고위 관계자 친분 앞세워 협박" 보도
"채널A 기자 발언, 사실이라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사실 아니어도 취재윤리 위반 해당돼"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취재원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MBC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취재원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재승인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채널A가 '검언유착' 의혹에 휘말렸다.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취재원을 상대로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을 드러내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달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널A는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의 선처 가능성을 미끼로 제보를 얻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취재윤리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당 검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기자가 거짓으로 이를 약속했을 경우 한층 심각한 논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채널A 법조팀 소속 기자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수감 중인 신라젠의 전 대주주이자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인 이철 씨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신라젠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바이오 업체로, 유시민 이사장은 과거 이 업체의 강연회 등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단독 리포트에서 채널A 기자가 이철 씨에게 보낸 편지 네 통 및 채널A 기자와 이 씨 대리인 간의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철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의혹을 당신에게 넘기려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가 있었다" "유시민 (이사장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것이다. 유 이사장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에 대해 알고 싶다"며 접근했다.

또 대리인과 만난 자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검사장과 통화했고, 그 녹취록을 보여주기도 했다. MBC는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거나 수사팀에 이 씨의 입장을 전달해주겠다는 대화도 오갔다"고 했다.

반면 채널A 기자가 언급한 검사장은 MBC에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던 MBC는 편지와 음성 파일에 담긴 채널A 기자의 주장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장인수 MBC 기자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PD수첩> '검찰 기자단' 편을 만든 김정민 MBC PD가 제보를 보도국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내용을 다 방송하지 못했는데, 검찰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를 채널A 기자가 했다.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이철 대표 측에선 공포를 넘어서 '거대한 시나리오가 있다, 검찰과 뭔가 하고 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며 후속으로 1일 <뉴스데스크>에서 이철 씨와의 서면인터뷰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역시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고 봤다. 일단 해당 기자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단계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말로 감찰을 비롯한 진상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데스크>가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고, 이런 통화가 전혀 없었다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한 셈이 돼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검언 유착' 의혹과 별개로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도 큰 문제다.

이에 대해 채널A는 <뉴스데스크>의 보도 이후 <뉴스A> 클로징 멘트를 통해 "지난 22일 사회부 이 아무개 기자가 이철 씨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며 "또 피의자인 이 씨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취재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를 향해선 거꾸로 '취재윤리 위반' 문제를 꺼냈다. 채널A는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다.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MBC 보도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채널A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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