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빼고 뉴스 화면만 나간 KNN 방송사고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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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뉴스와 생활경제' 4분가량 방송사고 낸 뒤 다음날 사과 방송
방심위 “송출 사고 발생, 지체없이 고지해야”

KNN 사옥 전경. ⓒ 뉴시스
KNN 사옥 전경. ⓒ 뉴시스

[PD저널=박상연 기자]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사 KNN이 음성 없이 뉴스 영상만 내보낸 방송사고로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KNN <뉴스와 생활경제>(2019년 11월 21일 방송)가 방송심의 규정  '방송사고'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1일 KNN <뉴스와 생활경제>는 4분이 넘도록 음성 없이 뉴스 화면만 방송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소식을 전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약 15분간 방송되는데, 사고 당일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음성이 송출되지 않아 5분도 되지 않아 방송을 종료했다. 

KNN은 방송사고 당시 자막 등으로 사고 발생 내용을 바로 고지하지 않고, 다음날 해당 프로그램을 긴급편성해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심의 규정은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방송소위에 출석한 KNN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앞으로 사과와 정정 보도에 관한 원칙을 논의하고, (사고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사과‧정정하도록 새로운 매뉴얼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은 사고 즉시 시청자에게 사과와 안내 방송을 하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게 보면서도, 고의성이 없고 사후 비상업무 매뉴얼을 보완한 점을 고려해 다수 의견으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은 “실시간 방송은 시청자와의 교감”이라며 “방송사고가 발생해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시청자 정서를 감지하지 못하고 사과 고지와 원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코로나19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신천지 교인으로 오인케 하는 자료화면을 방송한 KNN <뉴스아이>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걸정했다. 대구에서 상경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관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뉴스A LIVE>, MBN <뉴스파이터> 등은 '의견진술'을 거쳐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사 방송평가에 반영되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가 건의하면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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