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편파 선거방송 규제받는 종편, ‘봐주기’ 심의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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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TV조선 '선거방송 심의규정 법정재제 2건 이하' 재승인 조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종편에 송방망이 처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여부를 따진결과 '의견제시'를 결정한 채널A 'TOP 10' 방송 화면 갈무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여부를 따진 결과 '의견제시'를 결정한 채널A '뉴스TOP 10' 방송 화면.

[PD저널=박수선 기자]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 법정제재 2건 이하’가 추가되면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유독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위)의 심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0일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막말‧편파방송에 대한 페널티를 선거 관련 방송까지 확대했다. TV조선과 채널A가 22일부터 선거방송 심의규정 ‘정치적 중립’ ‘형평성’ 객관성‘ 등의 조항을 2건 이상 위반하면 재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구성된 21대 총선 선방심위는 빈번하게 심의 대상에 올라온 종편 뉴스와 프로그램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선미디어감시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선방심위에서 다룬 심의 안건 70건 중에 TV조선의 뉴스·프로그램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널A 9건, MBC 6건, SBS‧KBS가 4건, JTBC‧YTN 3건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TV<신통방통>에 들어온 민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법정제재가 나온 경우는 없었다. 행정지도인 ‘권고’가 1건, ‘의견제시’는 5건, ‘문제없음’은 3건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민원이 들어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도 ‘의견제시’ 2건, ‘문제없음’ 5건으로 제재 수위가 낮았다. 같은 기간 동안 MBC <뉴스데스크>는 법정제재인 ‘주의’ 1건, 행정제재인 ‘권고’ 1건, ‘문제없음’ 3건의 처분을 받았다.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22일 공개한 모니터 보고서에서 지난 16일 선방심위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내린 ‘의견제시’ 결정을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분으로 꼽았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김진의 돌직구쇼>는 패널로 나온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연구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짝퉁 친문이다’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한 발언으로 선거방송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심의를 받았다. 고민정 당선인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패널이 한 발언이었는데, 고 당선인 인터뷰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심의를 받은 채널A <뉴스TOP>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상대후보와 접전을 보이고 있었던 고민정 당시 후보를 두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고전하고 있다“고 평가한 출연자 발언이 문제가 됐다. 선방심위는 ‘객관성’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의견제시’를 내렸다.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 운운하면서 특정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주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토론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여론조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객관성 조항을 적용한 것도 앞으로 방송심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TV조선과 채널A에 악의적으로 중징계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면서 “명백한 선거방송 심의규정 위반이며, 이와 같은 방송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정제재를 의결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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