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심의 없이 삭제 가능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대책 발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절차 간소화
'디지털 성범죄물' 처벌 강화·해외사업자 역외규정 신설 등 추진

 

[PD저널=이미나 기자] 현재 24시간이 소요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즉시 삭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텔레그램 대화방 성 착취 사건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내놓고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선 삭제, 후 심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그동안 중점 대책을 발표했던 불법촬영물과 웹하드를 통해 유포된 불법음란물을 비롯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물, 협박 및 강요‧그루밍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모두 '디지털 성범죄물'로 규정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 착취 사건처럼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1월 발표된 대책에 따라 그동안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24시간 이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심의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심의인력으로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모두 모니터링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공조 요청 외엔 삭제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해외 사업자가 공조를 거부할 경우 방심위로선 해당 URL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 얼마든지 우회 경로로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될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에 대해 발견 즉시 삭제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길 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에선 세부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텔레그램 대화방 성 착취 사건 문제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심위가 예산 증액을 요청한 만큼 이번 대책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을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의 경우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온라인으로 이를 광고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경우 예비‧음모죄를 도입해 실제 범행에 이른 것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독립몰수제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통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규정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 성 착취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조주빈과 강훈의 신상이 공개된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라도 사안이 중한 피해자의 신상공개는 적극 공개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들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 밖에도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을 신설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수사관의 잠입수사 및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아동‧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벌금형만 받아도 학교‧어린이집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성인 성착취물 소지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행위도 새롭게 처벌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및 범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