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채용 성차별’ 인권위 권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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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진정 8개월 만에 소위 상정
"방송업계 관행 뒤에 숨어 있는 성차별에 경종 울려야"

지난 10월 대전MBC 등 지역MBC의 채용 성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이 서울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여성민우회
지난해 10월 대전MBC 등 지역MBC의 채용 성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이 서울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여성민우회

[PD저널=박수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28일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건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유지은‧김지원 아나운서가 "대전MBC가 여성임을 이유로 고용 형태‧조건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낸 지 8개월 만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정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원위원회로 회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MBC가 남성 아나운서와 달리 여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전MBC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배제 당하는 차별의 역사는 끝내야 한다”며 “인권위는 성차별적인 고용 형태를 둔 대전MBC 채용 관행을 고용상 성차별로 확실하게 짚어내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처벌 수준이 너무나 미약하고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채용 성차별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었던 현실적 한계를 목도한 바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를 갖는 것 또한 한계가 있고, 정부 또한 채용 성차별 문제를 당면한 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권고 결정을 요구하면서 ”만연한 채용 성차별 관행들이 심각한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매우 유의미하고도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며 ”방송업계의 관행 뒤에 숨어 있는 성차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결정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가 우리 사회 노동현장의 뿌리깊은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고, 차별 없는 생평등 노동 실현에 앞장서는 결정을 내리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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