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보도준칙, '패닉‧창궐 등 과장된 표현 주의' '전문가 자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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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 '감염병보도준칙' 공동 제정
"감염병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감염병보도준칙' 선포식. 왼쪽부터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 ⓒ 한국기자협회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감염병보도준칙' 선포식. 왼쪽부터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 ⓒ 한국기자협회

[PD저널=박상연 기자]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감염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보도준칙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28일 선포식에서 발표한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에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보도준칙에서 감염병 보도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감염병 관련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도준칙은 한국기자협회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에서 확장해 기자들이 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을 구체화했다. 감염병 보도준칙은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등으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코로나19처럼 신종 감염병의 경우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전달하며 추측·과장 보도를 하지 않고,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보도준칙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을 주의하고, 본문에서도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과 같은 자극적인 수식어를 자제하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나 신천지 교인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종교에 대한 혐오를 키웠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보도준칙은 감염인 취재와 관련해선 "취재만으로 차별과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 기자가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도 담겼다. 한국기자협회는 감염병 보도준칙에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과 ‘감염병 보도 기본 항목’ 등을 첨부해 기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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