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에 반발한 채널A...“강제수사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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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8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채널A 기자들, 압수수색 중단 요구
채널A 기자 고발한 민언련 "언론 자유 침해와 무관...수사 협조해야"

검찰이 28일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 뉴시스
검찰이 28일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검찰이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채널A 기자들의 거센 반발로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취재 관련부서 사무실과 담당 기자의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감 중인 취재원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 달라'고 압박한 채널A 기자가 내부에 보고한 기록이 있는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가 담긴 녹취록‧녹음 파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MBN이, 2017년 MBC가 압수수색을 받긴 했으나 모두 취재‧보도와는 무관한 부서가 대상이었다.  

MBN은 차명대출 의혹으로 인한 압수수색이었고, 압수수색 범위 역시 경영 관련 부서로 한정돼 내부 반발도 크지 않았다. MBC 역시 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대상이 언론사라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드루킹' 사건 당시 TV조선 기자의 절도 혐의와 관련해 TV조선 본사를 압수수색하려던 경찰이 기자들과 대치하다 30여분 만에 철수한 일도 있었다. 당시 TV조선은 메인 뉴스 클로징 멘트를 통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현장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데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채널A 기자들 역시 이번 압수수색이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채널A 보도국 안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압수수색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종석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장은 통화에서 "(기자) 개인 비리도 아니고 취재 과정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건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수사 인력이 철수할 때까지 기자들은 보도국 안에 남아 계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은 이날 오후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도 "기자들의 민감한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언론사 보도본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하며 검찰 수사를 촉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기자의 협박 혐의가 짙은 데다 검언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높았던 만큼, 이번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통화에서 "지난 21일 고발인 조사 이후 고발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 협조가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게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첫 번째 관문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언론사가 압수수색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건 (채널A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미희 처장은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취재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상 이번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무슨 명분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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