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채용 차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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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아나운서만 비정규직" 진정 인용 결정
"권고 받아들여야"...대전MBC "결정문 받아본 뒤 권고 수용 여부 판단할 것"

대전MBC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유지은 아나운서 ⓒ 유지은
지난해 대전MBC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유지은 아나운서 ⓒ 유지은

[PD저널=박상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여성 아나운서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전MBC의 채용 관행이 성차별적이라는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가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채용에 차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진정 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용 취지와 구체적인 권고 조치가 담기는 결정문은 한 달 이내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진정인에게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와 김지원 전 아나운서는 인권위에 “대전MBC가 여성임을 이유로 고용 형태나 고용 조건에 있어 처우를 차별한다”고 진정을 냈다. 

실제 대전MBC는 20년 넘게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만 고용하고 있다. 2014년부터 대전MBC에서 일하고 있는 유 아나운서는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하거나 상호 대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왔지만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

유 아나운서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이후 대전MBC는 오히려 유 아나운서에게 분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프리랜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유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채용에 성차별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인권위에서도 ‘문제가 맞다’는 결정이 난 것”이라며 “상식선에서 보면 (대전MBC가) 인권위의 권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정 사건에서 유 아나운서를 대리한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는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인데 왜 고용형태가 다른지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며 “회사는 남성은 할 수 있고 여성은 할 수 없다는 업무가 있는지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유 아나운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했다.

대전MBC는 인권위에서 결정문이 나오면 권고 수용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근 대전MBC 경영국장은 “구체적인 결정문이 나온 게 아니라 회사가 정확한 입장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며 “결정문 내용이 어떤지, 수용할 부분과 인정하지 못할 부분 등이 어떤 건지 등을 결정문 나온 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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