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언론인 국가 배상 관련법 조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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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해직언론인 국가 배상 관련법 조속 처리해야”
언론계, 5‧18 40주년 앞두고 해직 언론인 명예 회복 촉구
“언론인 투쟁은 광주항쟁의 일부...해직언론인 배상 시급”
  • 박상연 기자
  • 승인 2020.05.0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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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신군부 검열 때문에 사실 보도를 하지 못한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작성한 공동사직서 초안.  2014년 8월 5·18기념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와 함께 만든 책 '5·18민주화운동과 언론투쟁'에 실린 사진. ⓒ 뉴시스
80년 5월 신군부 검열 때문에 사실 보도를 하지 못한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작성한 공동사직서 초안. 2014년 8월 5·18기념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와 함께 만든 책 '5·18민주화운동과 언론투쟁'에 실린 사진. ⓒ 뉴시스

[PD저널=박상연 기자] 1980년 5월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의 국가 배상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와 현업 언론단체(한국PD연합회·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80년 언론투쟁 역사를 포함하고, 해직 언론인에 대한 배상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1980년 언론인 투쟁을 광주항쟁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역사바로잡기이며, 다시는 국가 폭력에 의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언론인들에 대한 배상법을 국회가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80년 언론투쟁'은 신군부가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하자 기자들이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검열·제작 거부에 나선 집단 항거다. 제작 거부로 1천여 명이 넘는 언론인이 불법 해직됐다.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인을 강제 해직한 사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전두환·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사건 조사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사에서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 해직되고 투옥당했다”고 공식 언급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실을 보진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직언론인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의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군부의 언론탄압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언론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직 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는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2017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은 “광주항쟁과 80년 언론인 해직은 동일한 취지로 발생한 역사적 사안”이라며 “동질성이 인정받지 못한 부적절한 현상이 지난 세월 동안 지속한 것은 광주항쟁을 광주 지역 문제로 국한하기 위한 반민주세력과 언론인 대량 학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전두환 세력 잔당 및 ‘제도언론’의 집요한 책동이 가져온 불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80년 해직언론인의 투쟁을 기억하려는 언론계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6년 한국기자협회는 80년 언론인 투쟁을 기리고자 제작거부에 들어간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정했다.

지난달 29일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주관해 현업 언론단체 대표들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5·20 제작거부운동 40년’ 기획 세미나를 열고 5월 언론투쟁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와 언론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80년 해직 언론인들의 명예 회복이 “역사와 정의, 진실을 외면한 적폐세력들이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망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원천적인 안전판과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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