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 결합판매 제도, 헌법소원 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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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난달 28일 결합판매 제도 관련 헌법소원 청구 '심판 회부' 결정
촉각 곤두세운 방송가...중소·지역방송사선 "위헌 결정날 경우 존립 우려" 목소리도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PD저널=이미나 기자] 현행 광고 결합판매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헌법에 반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심판 회부'란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를 심사한 뒤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하겠다는 의미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광고 결합판매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 결합판매 대상과 비율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고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클라스를 지정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이강국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곳으로, 이 변호사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사 광고 독점 대행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민영 미디어렙 허용에 물꼬를 터줬을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맡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주 헌법재판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달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A씨가) 방송사에 광고를 내기 위해 미디어렙사에 의뢰를 했는데, '결합판매를 해야 한다'는 답을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같다"며 "광고 결합판매제도가 재산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 결합판매제도의 입법 취지는 중소 지상파 방송사를 지원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 검토 후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 소식을 접한 방송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합판매제도는 방송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박성제 사장은 방송학회 세미나에 참석해 MBC와 다른 군소방송사를 묶어 광고를 판매하는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사들은 자칫 헌법 불합치 혹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창모 지역MBC 전략지원단장은 통화에서 "광고 결합판매제도는 코바코와 SBS미디어크리에이티브 등 현행 공‧민영 미디어렙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에 적용된 최소한의 보호망"이라며 "광고매출이 계속 하락세인 상황에서, 일종의 ‘공적 부조제도’인 광고 결합판매제도를 철폐할 경우 수도권의 일부 방송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는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창모 단장은 "2012년 미디어렙 도입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크게 바뀌어있는 만큼 (광고 판매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연구와 점검은 필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과정 없이 시장경제 논리로만 헌법불일치 혹은 위헌 결정이 난다면, 미디어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비롯해 국가 균형발전 등 방송의 공적 가치는 송두리째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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