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체 진실 추구’ ‘재판 보도 중시’ 취재보도준칙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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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2주년 앞두고 ‘조국 사태’ 보도 비판에 성찰”
범죄수사‧재판 보도 시행세칙 등 15일부터 시행...“저널리즘책무실 통해 품질 개선할 것”

한겨레 14일자 2면 기사.
한겨레 5월 14일자 2면.

[PD저널=박수선 기자] <한겨레>가 독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체 진실 추구’ ‘재판 보도 중시’ 등을 강조한 취재보도 준칙‧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간 32주년, 지령 1만호를 앞두고 지난해 ‘조국 사태’ 국면에서 쏟아진 비판을 수렴해 취재보도준칙을 재정비했다는 설명이다.

<한겨레>는 14일자 1면과 2면에 “새로운 취재보도 준칙으로 신뢰의 한겨레로 거듭나겠다”며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을 전하고,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했다.

“1988년 창간과 함께 국내 언론사 최초로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제정해 ‘촌지거부 운동’ 등 언론계 자정을 이끌었고, 2007년에는 ‘준칙’을 만들어 올바른 취재보도의 지침으로 삼았다”는 <한겨레>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해 독자와 시민이 많은 비판을 제기해, 한겨레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세를 다잡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한겨레>는 “이른바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한겨레가 앵무새처럼 검찰 주장만 받아쓴다’는 독자의 비판과 함께 ‘조국 일가의 불공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질타를 동시에 받았다”며 “지난해 10월 내보낸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의 발언을 검찰이 조사 않고 덮었다’는 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많은 독자가 의문을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게 위기 극복의 길이라 판단했다”는 <한겨레>는 ‘취재보도 윤리 및 기준 점검을 위한 티에프’(팀장 박찬수 선임논설위원) 논의를 거쳐 취재보도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준칙은 분량이 약 2.5배 늘어났는데,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가 공론장을 혼탁하게 하는 현실을 반영해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규범들을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취재보도 준칙 ‘진실 추구’ 항목에서는 “사실보도에 그치지 않고 전체로서의 진실을 추구해야 하며, 이 방법으로 철저한 사실확인 및 명확한 근거에 의한 정확한 보도”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공정과 균형’ 항목은 ‘다양한 관점과 반론, 오보 대응에 개방적인 태도 유지’를 ‘정직과 투명’ 항목에서는 ‘취재와 보도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은 재판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범죄의 증거, 피고인과 수사 기관의 견해 등은 법정에서 공개되고 상호 검증되기 때문에 수사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규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판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한다”고 재판 중심 보도 원칙을 밝힌 게 대표적이다. 

또 “수사 단계에서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검찰 기소 내용과 무죄 판결 사유 등을 수사 단계보다 더 상세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겨레>는 “저널리즘책무실은 공정성, 투명성, 심층성, 종합성 등 저널리즘 원칙과 취재보도 준칙을 잣대 삼아 한겨레 콘텐츠의 품질 평가와 개선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준칙과 세칙을 일상의 취재보도에서 성실히 실천해,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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