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BS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보도 근거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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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SBS 단독 보도 '의견진술' 결정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보도 이뤄졌는지 사실 확인 필요"

[PD저널=김윤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보 논란에 휩싸인 SBS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보도에 대해 위원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가 지난해 9월 7일 정경심 교수 기소 다음날에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에 대해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 관계자가 나와 경위와 과정을 밝히는 절차로, 위원들은 의견진술을 거쳐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한다.

<SBS 8 뉴스>의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보도는 ‘조국 사태’ 초기 여론의 향방을 가른 보도다. 검찰이 조국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딸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배경에 관심이 모이던 당시, SBS 보도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지난 4월 정경심 교수의 9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이 PC에서 총장 직인이 발견된 게 아니었다”고 SBS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오보 여부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SBS 보도 당시 검찰은 ‘총장 직인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보도 이후 동양대에서 임의 제출 받은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을 손에 넣었다. 오보 논란이 일면서 방심위에는 해당 보도가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소영 위원은 “그동안 방심위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크로스체킹 하지않고 보도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면서 “취재 경위와 무엇을 근거로 이와 같은 보도가 이뤄졌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의견진술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견이지만, 보도 후 8개월이 지나 새로운 사실 관계가 나왔다고 해서 과거 보도를 ‘객관성’ 조항으로 심의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위원은 “객관성 조항은 정확한 진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 당시 SBS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보도했는지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허미숙 위원장 역시 “민원 내용이 심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심의에 시효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이 건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해당 방송사가 이에 대한 후속 보도를 했고, 현재 청와대 청원에도 10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안건으로 보면 시의적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심의에서 개리가 27개월 된 아들 하오 앞에서 복싱을 하다 기절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주고, 이에 놀란 하오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등을 방송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위원들은 ‘권고’를 결정하면서 “방송에서 어린이를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동안 어린이는 보호될 수 없다”면서 “방송이 아동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 방송사에 공유하고, 추후 비슷한 안건이 올라올 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의 피해 사진을 흐림 처리해 자료화면으로 보여준 MBC <실화탐사대 1부>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으로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당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 ‘음란물’ 정도로 치부하던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성착취’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프로그램 취지가 공익 목적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앞으로 성범죄를 다룰 때 더 충분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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