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자신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겨레>가 1,2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의 사실 확인이 불충분했다'고 사과문을 게재한 지 나흘만이다.
대검 대변인실은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발송했다”고 26일 알렸다.
지난 22일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11일 1면과 같은 달 21일 발행된 <한겨레21> 등을 통해 보도한 ‘검찰총장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 확인과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한겨레>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곧바로 윤석열 총장은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하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한겨레>와 취재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보도 경위를 설명하고 같은 지면에 사과를 한다면 재고해 볼 수 있다'면서 <한겨레>가 공식 사과할 때까지 고소를 유지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