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전직 조선일보 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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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8일 검찰 상고 기각..."당시 윤지오 진술 신빙성 없어" 원심 판단 받아들여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피의자 식별절차 문제도 지적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1심 공판 당시 모습 ⓒ 뉴시스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배우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1심 공판 당시 모습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배우로 활동하던 중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핵심 목격자’이자 10년 만에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 씨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열린 장자연 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3월 장자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당시 경찰은 A씨의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장자연 씨 사망 관련 의혹을 재조사한 뒤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과거 판단을 뒤집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재판은 의혹으로만 남은 고인의 성범죄 피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았으나, 1심과 2심은 과거사위나 검찰의 판단과 달리 핵심 목격자인 윤지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수사 과정의 피의자 식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故 장자연)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윤지오가 추행 장면을 목격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다"며 "신빙성이 없는 윤지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A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 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윤지오 씨가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씨는 한 언론사 대표인 B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다고 진술하다, 다섯 번째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의 모습이 각각 담긴 동영상을 보고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와 함께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윤지오가 A씨와 B씨가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A씨를 지목한 것은 범인 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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