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딱 걸린 ‘펭수’ 불법 반입...EBS, '저작권 침해' 업체 두 곳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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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딱 걸린 ‘펭수’ 불법 반입...EBS, '저작권 침해' 업체 두 곳 고소 
EBS “허가 없이 판매 목적 수입한 업체 고소”...서울‧인천세관, 불법 반입 사례 9건 적발
"저작권 침해 사례 강경 대응 예정"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5.2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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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와 정식 계약을 맺고 펭수 봉제 인형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EBS와 정식 계약을 맺고 펭수 봉제 인형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PD저널=박수선 기자] EBS(사장 김명중)가 허가 없이 ‘펭수’ 상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BS에 따르면 최근 인천본부세관은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는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현재까지 총 9건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BS는 불법 반입 업체들을 수사해달라며 지난 4월 13일, 지난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업체는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관계자는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등과 공조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메일(copyright@ebs.co.kr, ebs@mijulaw.com)을 통해 <자이언트 펭TV>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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