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오보 아니라면서 근거 못 내놓은 SB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 SBS 보도 8개월 만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합리적 의심과 취재 통해 '직인 파일' 추정" 해명에 "사실관계 추정 보도 가능한가"

SBS가 지난해 9월 7일 단독으로 전한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리포트 화면 갈무리.
SBS가 지난해 9월 7일 단독으로 전한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리포트 화면 갈무리.

[PD저널=김윤정 기자] “1차로 제출된 PC에서 (정경심 교수) 아들의 표창장 파일을 확인했나?” “파악 못했다.” “그럼 직인을 스크린 캡처 혹은 디지털 캡처한 걸 확인했나?” “확인 안됐다. 그런 방식 중 하나라고 추정했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출석해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단독 보도와 관련해 의견을 밝힌 SBS 보도국 관계자들은 오보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취재 경위와 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근거를 묻는 방심위원들의 질문에 SBS 관계자들은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취재해 추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가 지난해 9월 7일 정경심 교수 기소 다음 날 단독 보도한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를 가졌다. 의견진술에는 SBS 보도국 김우식 사회에디터, 김정인 법조팀장, 박상진 당시 법조팀 기자가 참석했다.

위원들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근거를 따지는 데 집중했다.

이소영 위원은 “9월 7일 보도 시점에는 표창장 위조 방식이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한 것인지, 디지털 방식으로 위조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당시 시점에서 기존 표창장을 디지털화해 직인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것인지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인 법조팀장은 “당시 표창장 직인 날인에 대해 핵심 증거가 있다는 부분이 확인됐고, 사문서위조 수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을 취재해 총장 직인 파일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은 “1차 공소장을 보면 ‘임의날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캡처를 붙이는 건 임의 날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SBS 보도 이후인 휴게실 PC에서 직인 파일이 발견되고 나서야 추가 공소한 것인데, 당시 누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SBS 측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취재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소영 위원은 “업무상 가지고 있던 직인으로 표창장에 날인한 것인지, 디지털 파일에서 오려 붙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SBS는 “당시는 수사 초기 단계라 아들의 상장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발견된 파일이 아들의 상장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서 “검찰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로서는 100% 사실을 알고 취재하기 어렵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보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수사하고 판결 내리는지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런 보도를 위해 SBS가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 객관성을 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 직인 파일’과 ‘총장 직인과 관련된 파일’은 표현상의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실인 것”이라면서 “SBS는 이 부분에 대해 ‘표현상의 실수’라고 해명하는데, 저널리즘은 이런 것을 ‘오보’라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인 법조팀장은 “검찰은 아들의 상장 파일에서 직인 부분을 잘라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고, 지난해 9월 10일에 아들의 상장에서 직인 부분만 오려낸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오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견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9월 7일 보도 시점에서 SBS 측이 확인한 사실은 ‘압수된 정경심 교수 PC에서 딸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증이 발견됐다’는 정도였다. 

위원들이 “확보했다는 물증이 아들의 상장 파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나”, “표창장 위조에 아들의 상장이 쓰였다는 것을 확인했나”, “보도 시점에서 딸의 표창장이 디지털 방식으로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했나”라는 질문에는 모두 아니라고 답변했다.

지난 9월 7일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리포트.
지난 9월 7일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리포트.

의견 진술을 마친 뒤 박상수 위원은 “보도 내용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 사항에서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보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사실관계 규명과 표현에 더 충실해야 하지 않았겠나 싶다”며 ‘의견 제시’ 의견을 냈다. ‘의견 제시’는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방송에 방심위가 내리는 행정지도 중에서 가장 낮은 처분이다.

전광삼 위원 역시 “검찰이 정경심 교수 PC에서 발견된 파일을 ‘총장직인 파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후 강사 휴게실 PC에서 직인만 별도로 빼낸 파일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면서 “정경심 교수 PC에서 기소의 단서가 될 만한 직인 파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사문서위조 여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도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표현은 더 정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소영 위원은 “오보가 분명함에도 SBS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했는지, 어떤 물증을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취재를 바탕으로 한 보도라는 것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 과정을 스스로 검증할 수 없다면 그 불이익은 언론사가 감당해야 하고, 취재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전달하고 있는 언론 행태에 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면서 법정제재인 ‘경고’ 의견을 냈다.

김재영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 취재 과정 확인이 잘 되지 않았다. 짐작하건대 일방의 정보와 파편적 사실을 보도하는 고질적인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았고, 언론은 취재원이 말한 사실 그 자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위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의’ 의견을 냈다.

다만 “SBS의 사실관계 오류의 정도가 크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제기를 8개월이 지나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해서 법정 제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확증할 순 없지만 방송사는 합리적 의심을 사실이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사안에 법정 제재 이상의 심의를 내리는 것은 자칫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취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미숙 위원장은 “오늘 심의의 핵심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느냐가 아니”라면서 “다만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정해 보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보도에 앞서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는 뉴스의 생명이고, 철저한 사실 확인 후 보도하는 것만이 언론의 존재 가치”라면서 “오늘 의견 진술 과정까지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내자면 ‘경고’지만, 이 부분에 대해 방송사 측이 다시 한번 숙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건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