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원음방송에 '결합판매 초과분' 몰아준 코바코, 과징금 3천만 원
상태바
경인·원음방송에 '결합판매 초과분' 몰아준 코바코, 과징금 3천만 원
코바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첫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17년 공영방송 파업으로 시장 불확실성 커졌기 때문"...방통위 '납득하기 어려워'
  • 이미나 기자
  • 승인 2020.06.0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PD저널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일 특정 방송사 또는 광고대행사와의 거래조건을 차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에 과징금 3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바코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관련 현행법을 위반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방통위의 조사 결과, 지난 2015년과 2017년 코바코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초과한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인방송과 원음방송에 과도한 금액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코바코가 지난 2015년 결합판매 초과분 6300만 원 중 경인방송에 6100만 원을, 2017년 초과분 4억 3100만 원 중 경인방송에 2억 5800만 원, 원음방송에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한다. 방통위 고시에는 결합판매 대상과 최소 지원규모 비율은 명시돼 있으나, 초과분에 대한 지원규모 비율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방통위와 코바코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초과분은 방통위 고시에 따른 최소 지원규모 비율에 준해 분배해 왔다. 그러나 2015년과 2017년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코바코가 74개 광고대행사가 청약한 11억 7179만 원을 수금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제일기획·HS애드 등 13개 광고대행사에 전체 82.3%(9억 6421만 원)를 몰아주는 등 이른바 '보너스 광고'를 집행한 것 역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15조 위반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지현 코바코 광고영업본부장은 특정 방송사에 유리하게 결합판매 금액이 지원된 데 대해 "2017년 KBS·MBC 파업으로 결합판매 기준이 되는 연간 광고 판매액을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보너스 광고' 집행을 두고도 "지속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방송광고 시장에서 광고주를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한 업계 관행"이라고 했다.

이어 오지현 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가 미디어렙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인 만큼 계도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고, 코바코의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코바코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법 위반 사항과 의견진술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표철수 부위원장은 "(각 방송사간) 결합판매 초과분 지급액이 너무 크게 차이난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위원도 "2017년 방송사 파업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연 초부터 (광고 매출을) 관리하고 있다는 게 사실로 나타났고, 코바코가 방송광고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인 만큼 정부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